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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안건으로 [신일유치원 운영위원회 법 제19조의 4 규정]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22일(목)까지 신일유치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간 내 미제출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 

첨부파일: 1. 2024학년도 원비징수액 수익자 부담금  계획 및 학부모 부담 경비 사전 의견서 1부. 끝.
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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